주택재개발지구 국유지 매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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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7 00:00
입력 1999-07-17 00:00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유지를 매입할경우 지금까지는 10년동안 대금을 상환(연 이자 5%)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분납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김우석(金宇錫) 국고국장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대부분은 영세민으로 해당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1인당 평균 6,000만원의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유지를 보다 쉽게 매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일반인이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지에 시설물을 지어 일정기간(보통 20∼30년) 무상 사용할 경우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나 앞으로는 전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신탁회사가 국유지에 건물을 세운 뒤에 이를 분양,수익을 국가와 나누는 ‘분양형 신탁’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신탁회사가 국유지에 지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그 수익을 국가와 나누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사용한 뒤 건물을 국가에 반납하는 ‘임대형 신탁’ 제도만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보유 주식 매각위탁기관에 증권회사와 금융기관도 추가로 포함시켰다.문의는 재경부 국유재산과 (02)503-9283∼4.

김상연기자
1999-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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