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구속 수감 정·관계 수사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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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7 00:00
입력 1999-07-17 00:00
임창열(林昌烈·55) 경기도지사 부부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특수부(金鎭太 부장검사)는 16일 임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부인 주혜란(朱惠蘭·51)씨가 구속된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로 수사를 사실상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임지사 부부 외에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관계 인사 5명 가량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서전행장이 경기은행을 살리기 위해 만났던 정·관계 인사 가운데 5명 가량은 상당한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는 수뇌부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쯤 서전행장에게서 1억원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임지사는 서전행장이 보낸 은행직원으로부터 5,000만원씩 담긴 여행용가방 2개를 자신의 운전사를 통해 받았다.

이후 임지사는 경기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 무산되자 지난해 7월 초 경기은행 상무를 통해 받은 돈을 되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임지사가 받은 1억원과 부인 주씨가 받은 4억원은 별개의성격이지만 임지사는 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 강충식기자 kimhj@
1999-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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