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6급이하에 대민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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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6 00:00
입력 1999-07-16 00:00
내년부터 광역 시·도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시·군·구의 6급 이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월 3만원의 ‘대민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반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의 의장단 활동비 및 해외여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경비 기준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서울 등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내용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출장비 없이 활동하는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지급되던 대민활동비를 시·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지급토록 했다.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다.이에따라 시·도 6급 이하 공무원 6만1,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단체장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관련경비,급식비,교통보조금 등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토록 했다.

또 선심성,행사성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제시한 경비별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르도록 해 지방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토록 하고,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발간토록 해 홍보관련경비를 절감토록 했다.



또 시민의 날 행사나 향토문화제 등 지자체별 연례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국제행사 등 각종 행사의 무분별한 유치를 자제하고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가급적 공공기관 시설을이용해 경비를 절감토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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