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유층 탈세 뿌리뽑도록
수정 1999-07-15 00:00
입력 1999-07-15 00:00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있다.외환위기를 벗어나 경기가 회복단계에 있지만 위기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IMF사태 이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는데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부유층과 일부 자영업자의 탈세 사실이 알려지자 근로자와 서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탈세범들은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세금까지 전가하며,귀중한 외화를낭비하는 등 3중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이제 그들의 탈법행위는 국민적 일체감마저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유층이 탈세를 할 경우 반드시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선진국처럼 사업은 물론 사회생활도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그렇게 하려면 현재 5년(상속·증여의 경우 15년)으로 돼 있는 조세시효를 없애야 한다.미국은 조세포탈범을 살아 있는 동안 추적할 수 있도록 아예 조세시효를 없애 버렸다.
또 국세청이 의사·변호사·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국무총리실 산하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소득관련자료 통합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정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소득 및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이 법안이제정되면 탈세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세정당국은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현재 1,000명당 2∼3명꼴로 이뤄지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100명당 2∼3명꼴로 확대해야 한다.또 고소득 자영업자 단체인 변호사협회·의사협회등이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하지 못하도록 과징금부과제도를도입해야 할 것이다.
1999-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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