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공공기관 지방세 부과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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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대전 유성구가 대전시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시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세 특례조례안’을 14일 공포하기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송석찬(宋錫贊) 유성구청장은 13일 “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수정없이 통과시킨 만큼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지방세 감면및 비과세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구청장은 또 “재산세는 시기가 지나 올해는 물리지 못하지만 종합토지세는 오는 10월1일자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군부대·학교 등 75개 관련기관에 214억원을 부과한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정해진 범위안에서 정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종토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지방세법에 명시돼있어 유성구의 구세 특례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유성구에 재의결을요구했었다.

그러나 유성구가 조례공포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는 구세 특례조례안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대법원에 내기로 했다.



한편 유성구는 열악한 재정난 타개책으로 그동안 자방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정부출연기관을 비롯,군부대 등 공공기관 75개소 등에 재산·종토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세 특례조례안’을 제정,지난달 29일 의회에 상정해 30일 통과시켰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07-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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