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구청 비협조 납골당·영탑 설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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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약 500만평이 묘지화되고 있다고 한다.매장 위주의장묘제도로 한정된 국토에 죽은 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살아있는 자의 공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이른바 조상을 명당에 모셔야 후손이 잘된다는 이런전통을 재조명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최근 불교계는 불교고유의 장법인 화장을 보급하는 납골당과 영탑공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토의 묘지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크게 장려하고 있어앞으로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사찰들이 경내에 납골당과 영탑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영탑은 탑 아래에 유골이나 위패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가족탑,문중탑,동호인탑,회사탑 등 종류까지 다양해 환영받고 있다.
공립납골당을 운영하려면 매년 6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종단에서는 영탑을 조성해 1인당 100만∼15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묘지문제를 해결해줌은 물론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대신해주기까지 한다.
그런데 삼우재나 49재,백일재 천도재 등의 행사를 도심에서 한다는 이유로해당 구청에 시정을 건의하는 민원이 몰려 정작 수혜자들에게 알릴 수 없는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찰 경내 2m 미만의 부도탑 설치는 신고제로 명시돼 있으며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를 권장하면서 신고제로 인정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민원으로 인한 구청의 비협조적인 자세는 화장장려책은 물론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호균[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1999-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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