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재산보전처분 결정
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차는 임금 채무 외에 13일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금전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1999-07-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