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재산보전처분 결정
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차는 임금 채무 외에 13일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금전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1999-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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