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재산보전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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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朴鏞秀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자동차에 대한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차는 임금 채무 외에 13일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금전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1999-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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