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 패혈증 배상 판결
수정 1999-07-13 00:00
입력 1999-07-13 00:00
재판부는 “원고가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된 것은 피고 횟집에서 먹은 어패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브리오 패혈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있는데도 피고측이 재료의 구입 및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않아 사고가발생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평소 신부전 등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의 위험이 있는 어패류를 함부로 섭취한 과실이 있으므로이에 대한 절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과 관련,횟집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한것이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소씨는 지난 97년 7월 말 직장동료들과 피고가 경영하는 횟집에서 생선회 등 어패류를 먹은 뒤 비브리오 패혈증 증세를 보여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원고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의료기관은 “원고의 혈액 및 수포 내 체액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브리오균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병원을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배양이 안될 수도 있다”며 ‘비브리오 패혈증 의증(疑症)’이라는 진단을 내렸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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