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미발행 예비株券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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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3 00:00
입력 1999-07-13 00:00
교보증권의 미발행예비주권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예상된다.

교보증권은 12일 자사의 미발행예비주권이 불법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자들이 장외거래를 할 때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보증권은 자사의 전 총무부 직원이 비상장 교보증권의 미발행예비주권 1만주권 30장(총 30만주)을 몰래 빼내 불법유통시킨 사실을 확인,이 직원을검찰에 고발했다.또 미발행예비주권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비증권은 유가증권의 발행회사가 주주 또는 사채권자로부터 증권의 분할,병합의 청구 등을 이유로 재발행 청구에 대비,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교보증권의 발행주식은 총 3,000만주이며 이중 퇴직직원에 교부된 주식 294만4,991주중의 일부가 현재 장외시장에서 9,000원 안팎에 유통되고 있다.



교보증권 주식거래에 대한 문의는 교보증권 총무부(02-3771-9149)로 하면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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