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내부정보이용 부당이득 처벌
수정 1999-07-13 00:00
입력 1999-07-13 00:00
금융감독원은 12일 대형펀드의 증시 지배력이 커지는 점을 감안,펀드매니저등이 펀드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의 관련법을 고쳐 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은행 단위금전신탁 등 펀드운용회사의 임직원이 특정 유가증권이나 선물거래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부당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펀드운용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매매거래 내역보고제’를 도입,증권저축 계좌를 통한 임직원의 매매거래 내역을 분기별로회사 감사실에 보고토록 했다.현재 펀드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는 제한되지만 증권저축은 월급여의 50% 범위에서 허용돼 있다.
주주이익 우선의 원칙 등을 담게 될 윤리강령은 투신협회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하며,법에서 의무화한 뒤 어기면 최고 5억원의 벌금을물게 된다.
오승호기자 osh@
1999-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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