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도·장기오씨 징역 5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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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0 00:00
입력 1999-07-10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9일 12·12 군사반란에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1공수여단장 박희도(朴熙道)·전 5공수여단장 장기오(張基梧)피고인에게 반란지휘죄를 적용,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도피중인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조홍(趙洪)씨를 제외한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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