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선방안 내용·의미/부동산업계·환경단체 반응/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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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0 00:00
입력 1999-07-10 00:00
국토연구원이 9일 공개한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은 ‘중소도시 전면 해제-대도시 인구 1,000명 이상 취락지 해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꼭 필요한 곳만 그린벨트로 묶고 나머지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다만 해제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선(先)계획 후(後)개발’의 수순을 밟도록 할 예정이다.그린벨트가 풀리더라도 주거지 또는 녹지 등으로세분화돼 건축행위가 차별화된다는 의미다.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그린벨트 조정작업의 최대 관심사다.
이번 개선안에서 해제지역으로 확실시되는 도시권은 전주·청주·진주·제주·춘천·여수·통영권 등 7곳.도시권의 규모가 작고 시가지 확산 압력이낮은 것으로 평가된 곳이다.정부가 지난해 11월 전면 해제 대상지역으로 내건 기준과도 대략 일치한다.
그린벨트 너머 지역까지 이미 도시화가 이뤄져 시가지 확산 압력이 큰 수도권과 부산·대구권은부분 해제 대상지역으로 선이 그어졌다.
쟁점은 대전,광주,울산,마산·창원·진해 등 광역도시권의 해제 여부다.이들 지역은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시가지 확산 압력을 내재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의 외적 팽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다만 수도권과 부산·대구권보다는 팽창 압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앞으로 여론 수렴과 대통령 보고절차를 거치며 해제 여부가 정책적으로 최종 결판날 전망이다.
대도시권의 부분 해제 기준 지자체별로 그린벨트를 부분 해제한다.환경평가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 6개 기준에맞춰 이뤄진다.보전가치가 높게 평가된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고 낮은 지역은 풀린다.단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도시계획을 수립해 공원·보전녹지·생산녹지 등으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도시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점이나 선으로 나타날 때는 주변지역을 더하거나 뺌으로써 면(面)형태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단취락지 해제 취락지는 환경평가에 관계없이일정 규모가 넘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예정이다.이번 개선안에서는 ▲인구 5,000명 이상▲인구 1,000명 이상 ▲주택 20가구 이상의 취락지 등 3가지 기준이 제시됐다.부분 해제 대상지역 가운데 인구 5,000명 이상인 취락지는 전국에서 2곳에 지나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20가구 이상은 전국적으로 2,300여곳이 넘어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및 시설투자비용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따라서 인구 1,000명 이상의 취락지가 부분 해제의 기준이 될 공산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박건승기자 ksp@- 부동산업계·환경단체 반응 건설·부동산업계는 9일 그린벨트 개선방안이 나오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확대되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그러면서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과천·의왕·시흥·하남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일부에서는 땅값이 수십배씩 치솟는 등 벌써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부동산상담 전문회사인 21세기컨설팅은 “올들어서도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으로 거론된 곳은 호가가 엄청나게 뛰었으나 거래 자체는 뚝 끊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G건설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확정되면 준농림지 등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경기 동향을 주시하면서 그린벨트 개발 참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과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연대 등 2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30분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분수대광장에서 회원·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속 그린벨트제도 개선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촉박한 일정에 쫓긴 나머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수 지주들과 지역주민의 거센 민원에 밀려 장기적인 국토계획 없이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태기자 ksp@- 향후 추진 일정 이달 말 전면해제 지역과 부분해제 지역이 확정되고 나면건교부는 8월 초쯤 도시계획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게 된다.앞으로 전면해제 지역과 부분해제 지역은 각기 다른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밟게 된다.
전면해제 도시권의 경우 시장·군수가 2개월간에 걸쳐 환경평가와 함께 인구변동,산업별 인구구성,토지이용 현황,교통량,자연환경 등 10개 항목의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한다.자치단체장은 이를 토대로 장기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입안,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건교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그린벨트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린벨트지역은 지정 이전의 상태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돌아간다.자치단체장은 자연녹지 가운데 필요한 지역을 주거지나 보전녹지·생산녹지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부분해제 도시권 가운데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나 산업단지안의 배후 주거지,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먼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건교부장관이 이들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어 시장·군수는 대규모 취락지의 경우 지형여건 등을 감안해 일반주거지와 전용주거지로 바꾸거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건교부 최정기(崔正基) 주택관리과장은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감안할때 그린벨트내 땅 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건승기자
1999-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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