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명목’ 가계안정비 국회의원·단체장도 받는다
수정 1999-07-09 00:00
입력 1999-07-09 00:00
기획예산처는 8일 가계안정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중앙·지방의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 입법 및 사법부 공무원을 합쳐 88만2,797명(지난해말 기준),여기에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합쳐서 모두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이들이 받는 가계안정비는 1조2,500억원 규모로 공무원 1인당 평균 125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문제는 수혜대상에 장·차관,국회의원 200여명,판·검사 3,800여명이 포함돼 있는 점.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표기준에 따라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현재 3,000억원 정도가 모자라 세출조정 또는 추경 편성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선화기자 psh@
1999-07-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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