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秀烋 前은감원장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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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9 00:00
입력 1999-07-0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8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은행감독원장 이수휴(李秀烋·62)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대한생명㈜ 대표이사이던 최 전회장으로부터 업무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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