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場차익 분배문제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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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9 00:00
입력 1999-07-09 00:00
그러나 공개차익을 주주와 계약자로 나누는 과정은 첨예한 이해관계때문에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공개후 주가상승차익을 주주들이 모두 가져야 하느냐는 논쟁도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 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지난 89년 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그동안 생긴 자산재평가차익의 70∼85%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었다.이들은 앞으로 공개차익의 85%이상을 계약자에게 주겠다며 공개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단 대주주의 공개차익을 최대한 줄이는 보완장치가 있으면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 절차는 6개월∼1년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무엇보다 보완장치로 필요한 것은 생명보험회사가 지금까지 섞어 운용하던자본금과 계약자 자산을 떼내 구분하는 작업이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만일 공개를 추진한다면 그에 앞서 생보사자산을 현재 투자신탁회사처럼 회사자산인 고유자산과 고객 자산인 신탁자산 등으로 2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때부터 주주돈과 고객돈이 섞여있던 생보사 자산을 구분해 주주와 계약자의 몫으로 각각 나누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지적한다.이런 구분과정에서 서로 파이를 더 차지하려는 대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교보생명 등은 공개차익을 계약자에게 85%이상 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한 당국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공개후 주주와 계약자간 대립이 예상된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공모가격이 주당 70만원에서 공개후 2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할 때 현행 법상 주가차익 130만원은 모두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주가상승이 계약자 자산의 영향으로도 볼수 있어 과연 주주들이 주가차익을 전부 차지해야 하느냐는 것은 논란거리가 된다.이래저래 생보사 공개는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공산이 크다.
이상일기자
1999-07-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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