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場차익 분배문제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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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9 00:00
입력 1999-07-09 00:00
생명보험회사는 공개되더라도 공개전 이익과 상장후 주가상승 이익 등의 주주 귀속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생보사들은 공개차익을 계약자에게 대폭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공개를 할 것이라고 공언한다.정부도 주주의 공개차익을 축소하는 방안을 전제로 공개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차익을 주주와 계약자로 나누는 과정은 첨예한 이해관계때문에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공개후 주가상승차익을 주주들이 모두 가져야 하느냐는 논쟁도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 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지난 89년 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그동안 생긴 자산재평가차익의 70∼85%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었다.이들은 앞으로 공개차익의 85%이상을 계약자에게 주겠다며 공개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단 대주주의 공개차익을 최대한 줄이는 보완장치가 있으면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 절차는 6개월∼1년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무엇보다 보완장치로 필요한 것은 생명보험회사가 지금까지 섞어 운용하던자본금과 계약자 자산을 떼내 구분하는 작업이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만일 공개를 추진한다면 그에 앞서 생보사자산을 현재 투자신탁회사처럼 회사자산인 고유자산과 고객 자산인 신탁자산 등으로 2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때부터 주주돈과 고객돈이 섞여있던 생보사 자산을 구분해 주주와 계약자의 몫으로 각각 나누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지적한다.이런 구분과정에서 서로 파이를 더 차지하려는 대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교보생명 등은 공개차익을 계약자에게 85%이상 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한 당국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공개후 주주와 계약자간 대립이 예상된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공모가격이 주당 70만원에서 공개후 2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할 때 현행 법상 주가차익 130만원은 모두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주가상승이 계약자 자산의 영향으로도 볼수 있어 과연 주주들이 주가차익을 전부 차지해야 하느냐는 것은 논란거리가 된다.이래저래 생보사 공개는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공산이 크다.

이상일기자
1999-07-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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