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인허가 3자개입 추적
수정 1999-07-08 00:00
입력 1999-07-08 00:00
경찰 고위관계자는 “김군수와 박씨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탁을 주고받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누군가가 박씨의 부탁을 받고 김군수에게 대신 청탁한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씨랜드 인·허가와 관련,지난 98년 경기도감사에 적발돼 강과장과 이계장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허가를 내주도록 강과장을 독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김군수를 다시 소환해 씨랜드 인·허가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화성 김병철 이지운 김재천기자 kbchul@
1999-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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