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대학교수 연봉제의 타당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9-07-08 00:00
입력 1999-07-08 00:00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면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대학교수의 임용제도는 신규 채용에서부터 승진,정년 보장에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제도 역시 대부분 대학에서 근속연한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임용·보수체계는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의욕을 높이는 동기유발에기여하기 보다는 무사안일 풍토를 조성해 학문연구의 생산성과 대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대학 교원의 기간제 임용근거를 2002년 1월1일자로 폐지하고 계약제 교수 임용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할 수있게 하였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2002학년도부터 계약 임용제와 연봉제를 도입한다고밝힌 바 있다.

현행 대학교수의 보수체계는 대부분 대학에서 학력과 경력,직급 등에 따라보수액이 결정되고 근무연한에 따라 보수액이 상승하는 연공서열 위주의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 및 교육의 실적과 거의 상관없이 봉급이 올라가는 현재의 대학교수 보수체계는 교수들의 교육·연구를 위한 동기부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결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대학교수에 대한 실적평가는 주로 승진이나 승급,재임용을 위한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연구 및 교육실적이 미흡한 교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소극적인 용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업적을 달성한 교수들에게는 학문적 열정에 의한자아실현적 노력에 기대할 뿐 제도적 동기유발 요인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대학교수는 근무조건이나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성과급형 보수체계를 적용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직종이다.대학교수의 기본 책무인 연구와 교육,사회봉사를 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학교수의 연봉제는 1년 또는 수년간의 연구,교육,사회봉사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다음해의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형 보수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아주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 10여개교에 달하며 연세대도 다음 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급형 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수 실적평가결과를 승진과 재임용,정년 보장 임용에만 활용하다 보니 연구실적 면에서최소한의 요건 설정에 그치고 있다.

교수 실적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당사자인 교수들의 관심도 낮고 교수 업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비판과 개선 노력도 미흡한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교수 실적평가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그 결과를 토대로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수들에 대한 실적평가와 그에 따른 제반 조치들을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연봉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실적평가결과 및 그에 따른 연봉액 산정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당사자에게는 모든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소청을 허용하는 등 실적평가 및 연봉액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환류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1999-07-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