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문안 20층이상 신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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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8 00:00
입력 1999-07-08 00:00
앞으로 서울의 4대문 안 도심에는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명동 인사동 정동 등 역사성을 지닌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이금지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 도심은 ▲도심 특성을 살리는 도시개발 유도 ▲도시경관을 살리는 스카이라인 형성 ▲공동화 없는 도심커뮤니티 육성 ▲산업경쟁력 제고 ▲역사문화환경 조성 등 8개 실천과제로 나뉘어 정비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전면 철거 후 초고층빌딩 건축’이라는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정책으로 인해 도심이 고유의 특성을 잃은 것은 물론 한강변이나 북한산 남산 등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조망권 침해사례가 잇따르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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