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수 씨랜드 관련 직권남용 혐의 영장
수정 1999-07-06 00:00
입력 1999-07-06 00:00
경찰은 김군수가 씨랜드 건물주 박재천씨(40)의 부탁을 받고 수련원 허가를 내주도록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김군수는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군수에 대해 6일 중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당시 부군수를 지낸 이모(44·서기관)행자부 실업대책반장을 불러 김군수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앞서 화성군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씨(46)와 전 부녀복지계장 이장덕씨(40·여)를 밤샘조사해 김군수가 인·허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
1999-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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