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前계장 비망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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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6 00:00
입력 1999-07-06 00:00
“당신이 군수야, 뭐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웬 말이 많아” 청소년 수련시설인 씨랜드 불법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압력이 행사됐다는사실을 확인시켜준 화성군 전 부녀복지계장 이장덕(李長德·40·여·민원계장)씨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이씨가 지난 3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이 비망록에는 즉각 허가를 내주라는 강호정(姜鎬正·46)사회복지과장과 씨랜드측의 압력으로 인한 번민이가감 없이 적혀 있다. 이씨가 진입도로 미비 등 여러가지가 조건에 맞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고 버티자 회유와 협박은 집요하게 계속됐다.

다음은 비망록 내용.

■97.12.19=씨랜드 인·허가건으로 대리인인 박재천씨가 험상궂은 3명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왔다.

■12.22=박재천이 또 찾아왔다.박재천은 강호정과 함께 벌을 받아야 마땅한사람이다.

■98.1.3=강 과장이 오늘 퇴근하지 못하더라도 씨랜드 인·허가건을 끝내라고 지시했다.

■1.8=박재천 등이 군수님을 만나겠다고 한다기에 권영호(전 사회복지과 직원)씨가 그러라고 했단다.

■1.9=씨랜드 허가 관련시설보완기간 연장신청을 결재하지 않았다.

■1.30=과장이 불러서 가보니 박재천이 내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배 상자 안에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받기 싫다고 했더니 받아서 직접 돌려주라고 했다.박재천의 농협 계좌번호를 확인해 곧바로 송금했다.굶어 죽어도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다.



■8.20=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전 사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재를올렸더니 강 과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등록도 하지 않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수차례씩이나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무슨 법의 보호가 필요하겠는가.7월15일 현지출장을 나가 영업행위를 중지하라고 했음에도 7월22일 또영업하고 있었다.씨랜드건에 대해 과장이 이상하게 과민반응을 보인다.음식점 영업도 무허가로 하고,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우린 그건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차라리 과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생각도 해본다.

화성 김병철기자
1999-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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