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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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5 00:00
입력 1999-07-05 00:00
이달에 있을 현대중공업의 공모주청약을 앞두고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시장가격보다 10∼20%정도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이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공모제도가 달라진다.9월부터는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제도도 폐지된다.

달라진 공모주 청약제도를 살펴본다.

●공모가격 결정은 기관투자가 뿐아니라 일반투자자들(주간사가 대리)이 공모에 참가하려면 ‘수요예측(북 빌딩)’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요예측은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예정기업이 신주 공모가격을 결정할 때 미리 수요를 파악하는 제도.주간사 증권사가 각 증권사와 기관투자가들에게 ‘얼마에 몇주를 사겠느냐’를 조사한 뒤 이를 기초로 발행사와 주간사가 인수가격을 최종 결정한다.사려는 공모수량이 많으면 공모가가 올라가고 적으면 낮아진다.

●배정 방식은 일반인 배정물량이 늘었다.종전 공모때 우리사주조합과 증권저축가입자에 각각 20%를 배정하고 나머지 60%는 기관투자가들에게 돌아갔다.7월부터는 우리사주조합과 증권저축 가입자에겐 종전대로 20%씩 우선 배정되며 30%는 기관투자가에,나머지 30%는 일반청약자에게 돌아간다.

9월부터는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사라져 전체의 50%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코스닥 등록기업도 기관투자가와 증권저축 가입자에 각각 30%,50%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된다.9월부터는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우선배정제도가 폐지돼 일반투자자에게 70%가 돌아간다.

●청약한도는 1인당 청약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증권저축 가입자에 한해 8월말까지는 종전 한도가 유지된다.공모금액의 0.3%와 2,000만원중 적은 금액까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조심하라 개인투자자에게는 증권사 선택이 중요하다.

공모가격 예측을 잘 해주거나 기업공개 등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많이 하는증권사와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거래 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모주를 한주도 받을 수 없기 때문.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된 뒤 발행가를 밑돌 경우 주간 증권사가 한달간 의무적으로주식을 사들여 공모가격을 유지해왔던 시장조성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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