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책임 엄중히 물어야
수정 1999-07-05 00:00
입력 1999-07-05 00:00
예를 들어보겠다.수련원 건물은 컨테이너를 쌓거나 이어붙여 만든 것으로사용승인이고 뭐고 아무런 허가도 해줄 수 없는 건물이었다.그런데 화성군의 건축대장에는 버젓이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조로 지어진 건물로 돼있으며 이에따라 사용승인과 운영허가가 나갔다.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두 말할 것없이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안했기 때문이다.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같지만 그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업자와의 촌지거래를 막기위해 공무원의 현장파견을 금했다고 말이다.이것을 행정이라 할 수있겠는가. 소방서의 소방시설 점검도 하나마나 였다.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는 속이 텅빈 것들이 많았다.그런데도 오산소방서가 지난 2월23일 실시한 소방점검에서는 아무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한심하기는 감독기관인 경기도도 마찬가지였다.씨랜드측이 3명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어야 하는데도 2명뿐인 것을 적발하지 못했다.교육청도 다른 기관과 다를 것이 없었다.공문으로 유치원생들의 여름캠프 금지를 지시했을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지는않았다.이런 부실행정과 행정부재가 수련원측의 불법탈법행위와 어우러진 참극이었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참극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행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 맨먼저 할 일은 행정책임을 엄중히 묻고 가리는 일이다.일벌백계(一罰百戒)적인 문책과 처벌을 말한다.참극은 업자의 불법행위를몰랐거나 알고도 묵인했기에 일어났다.더구나 거기에 업자와의 검은 거래가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어떤 경우든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1999-07-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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