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 건축조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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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대구시는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8개 구·군청이 제각각으로운영해 오던 건축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와 구·군별로 별도의 건축조례로 운영하던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통합하고 구·군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5월 기업의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중복 및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것이며,전국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건축물에 관한 신고와 허가 등 건축관련 모든 업무를 통합,운영하게 된다.

개정조례안에는 미관지구내의 건축물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기술심의를받은 건축물,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폐지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1999-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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