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노조사무실 설치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1일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됐지만 일선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내에 노조사무실을 두거나 노조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교육부는 2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노사관계 지침을 시달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7-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