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상대 부조리 뿌리뽑는다
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경찰청은 2일 “공무원들이 물품통관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급행료를 요구하거나 민간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 지급을 일부러 늦추며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는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기업체 상대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전화와 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 한편 각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경찰은 또 국내 기업 사이에서 빚어지는 부조리도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공무원 부조리는 ▲외국인 투자업체 상대 금품·향응 수수행위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적용을 통한 경영 방해 ▲물품 통관시 급행료요구 ▲문화행사를 빙자한 금품기부 강요행위 등이다.
민간기업체간 부조리 행위는 ▲구매담당자의 납품업체 상대 금품 및 향응수수 ▲리베이트 수수▲명절이나 경·조사시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등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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