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사 부당광고 중징계
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공정위는 2일 전국 437개 파이낸스사 가운데 31개사의 부당광고 사례를 적발,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법상의 회사이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라고 표현,일반인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오인케 했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소비자보호국장은 “최근 일부 파이낸스사들이 부도를 내면서 파이낸스사와 일반 금융기관과의 차이를 잘 모르고 투자했던 고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사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업계 최고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거나‘업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으며 ‘원금보장’이나‘확정배당’ 등의 문구로 고객을 현혹시켰다.
출자고객은 단순한투자자일 뿐인데도 ‘주주로 모십니다’,‘주주가 되시면 확정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거짓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투자금액의 일부를 지불준비금으로 적립한다거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등의 허위내용도 기재했다..
과징금은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컨설팅 청구파이낸스 한결파이낸스 삼익파이낸스 등 5개사가 각 1억원을,반도파이낸스 청솔파이낸스 엔씨파이낸스 청진파이낸스 대민파이낸스 국민파이낸스 등은 각 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엘씨파이낸스는 5,000만원,삼환파이낸스 중앙캐피탈 조은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은 각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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