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美·캐나다 순방>정상회담 주요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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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사회보장협정 타결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5년 이내 단기 파견 기업인과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상호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양국은각기 국내절차를 거쳐 8월중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연내 국회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미국에 단기체류하고 있는 한국의 지·상사 주재원은 2,700∼3,000명으로 추정되며,이들이 미국에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장세 총액은 연간 3,000만 달러에 이른다.한국주재 미국 기업인과 근로자는 1,000명,납부규모는 250만달러다.이로써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과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미국비자 신속발급제(BRP) 확대 양국은 현재 190개 대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기업인 비자 신속발급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합의했다.한국정부는 대상기업을 대미 교역액 기준으로 최소 500∼800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우량벤처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BRP 대상기업의 임직원은 추천서,비자발급신청서,사진,여권만 제출하면 인터뷰없이 4∼5일만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주한 미대사관은 소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BRP 제도를 지난 97년 10월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190개로 확대했다.
과학기술협정 서명 한·미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내용을 강화한 새로운과학기술협정에 서명했다.개정 협정은 “공동연구로 창출된 지적재산권은 양국 공동소유로 하되,협정당사국은 자국내 권리행사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새 협정은 한·미간 협력사업 확대와 공동연구로 인해 창출되는 지적재산권의 배분과 관련해 공동소유 원칙을 확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999-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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