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카드지불 적극 유도
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사업주의 접대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백화점 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법 개정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되 ▲대부분 자동이체나지로 등으로 결제하는 보험료와 세금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사업주의 사업 관련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다만 입시학원,미술·영어학원 등 사설학원의 매출을 더 파악하기 위해 이런 사설교육비를 카드로 지불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제대상 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백화점 카드만 해당되며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나 선불카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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