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유족 재산찾기 ‘헛고생’
기자
수정 1999-07-02 00:00
입력 1999-07-02 00:00
김씨는 지난 77년 미 의회에서 ‘김대중(金大中) 납치사건’과 인혁당 사건 등이 조작됐다고 폭로한 데 대한 보복으로 박정희(朴正熙)정권이 김씨 한사람만을 겨냥해 제정한 ‘반국가행위자 처벌법’에 따라 기소돼 82년 궐석 상태에서 징역 7년형과 함께 전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93년과 96년에 각각 이 법의 상소권 박탈과 궐석재판·재산몰수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재산은 서울 신당동의 대지 582평,성북동 임야 3,700여평 등으로 96년 당시 시가 1,000억원대에 이른다.
위헌 결정을 근거로 김씨의 부인 신영순(申英順·68·미국 거주)씨는 97년서울 삼선동 땅 4,517평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사람으로부터 전매받은 황모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일 “위헌적인 법률에의해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에 분명하더라도 위헌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효취득 기간이 지났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다른 재산 되찾기도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