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비 대출 추진
수정 1999-06-30 00:00
입력 1999-06-30 00:00
행자부 관계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축·부의금을 못받도록한 조항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있는 점을 감안,공직자준수사항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올해부터 잠정중단하고 있는 대부사업을 부활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재원을 활용하되,정부에서 일정금리를 보전해주는 방안인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행자부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직원 상조회를 구성,경·조사비 명목으로 각자가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갹출해 경·조사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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