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비 대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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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30 00:00
입력 1999-06-30 00:00
행정자치부는 29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가운데 경·조사시 축·부의금 접수 금지사항이 지나치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과 관련,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 보완책을 준비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축·부의금을 못받도록한 조항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있는 점을 감안,공직자준수사항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올해부터 잠정중단하고 있는 대부사업을 부활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재원을 활용하되,정부에서 일정금리를 보전해주는 방안인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행자부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직원 상조회를 구성,경·조사비 명목으로 각자가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갹출해 경·조사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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