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영수증 주고받기’ 장려정책 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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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30 00:00
입력 1999-06-30 00:00
지난달 이사한 친지의 집들이를 갈때 연쇄점에 들러 음료수 1박스를 사며영수증을 달라고 했다.연세가 60세쯤 돼보이는 주인이 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못 팔면 못팔았지 당신같은 사람한테는 안 팝니다.만원짜리를 갖고 그럽니까”라면서 음료수를 낚아채듯 되가져가는 것이 아닌가.주인뒤에놓여있는 금전등록기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비닐커버로 덮여있었다.
또 지난달 어느 생맥주집에서의 일이다.홀 면적이 100여평은 족히 돼보이는 큰 점포였다.나가면서 돈을 지불했는데 점원은 돈을 받고 ‘감사합니다’는 말만 하는 것이었다.그리고는 떠나지 않고 서있는 나에게 ‘왜 안가세요’하고 물었다.하도 화가 나서‘영수증을 받아야 가지’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그 점원은 백지 영수증 용지를 끄집어 내더니 날짜도 적지 않고 ‘주대-이만원’이라고 써서 내주는 게 아닌가.카운터에 금전등록기가 있어서 ‘금전등록기로 발급해달라’고 말하니 점원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영수증 주고받기의 현 주소다.대형 슈퍼마켓 등 계산대가 마련돼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영수증 거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탈세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나의 납세부담이 커지게 된다.이것은 결국 나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는 공공연한 도적질인 셈이다.
국가는 소비자들을 이러한 범죄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있다.제출된 영수증에 대해 철저히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수증주고받기’가 자리잡을 수 있는 법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본다.
진준근[부산 남구 우암1동]
1999-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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