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부족해도 공과금 자동이체
수정 1999-06-29 00:00
입력 1999-06-29 00:00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로를 통한 자동계좌이체를 예금잔액이 청구금액 이상일 때만 출금되는 ‘전액출금방식’에서 청구금액보다 적더라도 잔액만큼 이체되는 ‘부분출금방식’으로 바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자동이체를 통한 청구금액이 15만원이고 예금잔액이 10만원이면 지금까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15만원 전액이 연체금이 됐으나 앞으로는 10만원이 출금돼 연체금은 5만원으로 줄게 된다.
백문일기자 mip@
1999-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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