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내거주 在外동포 참정권 주지않기로
수정 1999-06-29 00:00
입력 1999-06-29 00:00
국회 법사위원회는 28일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의원은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참정권 부여 조치를 놓고 ‘그렇다면 재일동포에게 일본의 지방참정권을 줄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 때문에 법안심사소위는 일본정부와 재일동포간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당분간 유보하기로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내달 8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참정권 조항을 제외한 상태로 재외동포특례법을 통과시키고 이번 205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입법하기로 했다. 당초 재외동포 특례법안은 국내에 120일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한국적 소지자)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추승호기자
1999-06-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