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법 시효 늘어날 듯
수정 1999-06-28 00:00
입력 1999-06-28 00:00
서울시는 26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날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건설교통부에 시효연장을 건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계류중인 개정안은 시효를 5년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구지정이 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주차장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등 많은 특전이 있어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법의 시효가 연장되면 노후 불량주택이 몰려있는 관악구와 성북구 등 서울시내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효연장을 줄곧 건의해온 김희철(金熙喆) 관악구청장은 “우리 구 관내에는 아직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다”면서“법 개정이 이뤄지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많은 서민들이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6-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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