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거부로 촌지 못돌려줘”교사 징계취소판결
수정 1999-06-28 00:00
입력 1999-06-28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白潤基 부장판사)는 27일 촌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 D초등학교 이모 교사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징계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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