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부동산투기 강력규제
수정 1999-06-28 00:00
입력 1999-06-28 00:00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주민들의 공람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마련,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구축,부동산 거래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투기행위가 심할 경우 해당지역을 아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하는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90평까지의 대형주택을 지어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바꿀 경우 중소형주택 건설만 허용했다.
건교부는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는 공공택지안의 학교와 동사무소,세무서 등 공공시설의 용도변경도 허용,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30만㎡ 미만의 택지지구에서 지방업체에 분양 우선권을 주던 제도를 없애고,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땅주인에게는 단독주택 용지를 감정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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