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윤락가 통행단속’ 기성세대 도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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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8 00:00
입력 1999-06-28 00:00
다음달부터 윤락가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19세 미만 청소년의통행이 24시간 금지된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한다(대한매일 23일자 2면).

97년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돼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동안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밤늦게까지 유흥가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아왔다.이전부터 미성년자 통행금지 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각종 유흥업소를 청소년들이 기웃거려도 단속의 손길을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심지어는 물병에 술을 담아 청소년들에게 파는 교활한 수법까지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사회의 각성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한다.기성세대의 따뜻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1999-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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