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골프장 승인취소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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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6 00:00
입력 1999-06-26 00:00
산림청은 25일 6월 말까지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여1년 이상 사업이 중단돼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이 있는 골프장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중지시키도록 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이 파악하고 있는 미착공 및 중단된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34개소.이중 공사가 중단된 24개 골프장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여 위험이 있다고판단되면 사업승인 취소나 중지를 해당 시·도에 요구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문화관광부가 골프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1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당 시·도지사가 사업승인을취소하거나 중지시킬 권한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이런 조처가 아무 실효성이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법 제19조 2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승인취소또는 사업정지를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이 조항에 따르면‘산림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인·허가 등의 취소,목적사업의 정지,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결과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산림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어느 쪽을 우선시킬 것인가의겉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진짜 반대이유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18홀 기준의 골프장 하나가 세워질 때 대략 60억∼80억원이 지방세 수입을가져다준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다.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17개 골프장에서 종합토지세 131억원,재산세 12억원 등 모두 143억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집중호우때 공사중단 골프장으로 인해 인근 마을 등에 수해가 닥칠경우 수방대책을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해당 지자체들은 고민중이다.
홍성추·대전 이건영·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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