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국가직공무원 4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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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6 00:00
입력 1999-06-26 00:00
정부의 구조조정 탓에 96년 741명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파견근무는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능력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다’는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파견근무는 기관간의 인력 이동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별도의 법령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등의 재가로 파견이 이뤄지게 된다.대부분 서기관·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은 1년 정도이다.
파견근무는 주로 권력기관과 한시적 기구에 몰리고 있다.총리실 73명,국민고충처리위 70명,2002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20명 등이다.국무총리실같은 상급 부서 파견근무는 공무원들이 굳이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파견근무제의 장점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경찰과 구청·세무서공무원의 검찰 파견도 같은 맥락이다.행자부의 관계자는 “파견근무제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한다.
공무원사회에선 다른 부처로 소속이 바뀌어 가는 것을 ‘호적을 옮긴다’고 말하고 파견은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지만 ‘주민등록 이전’엔 역기능도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원래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소속 기관의 잘못된 문제를 다룰 때면 소속 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한 파견 공무원은 “1년 정도 근무하다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소속 기관의 손을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또다른 문제점은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사실상 정원을 늘린다는것이다.한 전문가는 “파견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많이 파견받아 사실상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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