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업자 등록증 사전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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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6 00:00
입력 1999-06-26 00:00
다음달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내 줄 때 국세청의 사전조사 절차가 없어져 신청 즉시 교부된다.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세무 팩스민원 종류도 5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25일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불성실 사업자를 신속히 가려낼 수 있는 등 사후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교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이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한 뒤 교부해 줬다.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사전조사를 폐지,등록신청서 접수때 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점검한 뒤 곧바로 교부하기로 했다.

온라인 및 팩스민원 발급도 확대 시행한다.앞으로 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 증명,간이 소득금액계산서증명,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확인 등 6종을 팩스로도 떼준다.종전에는읍·면·동 사무소에서 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5종류만 발급했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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