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도하다 오보 형사책임 못 묻는다
수정 1999-06-25 00:00
입력 1999-06-25 00:00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24일 전 강원도의원 정모씨가 “95년 남북 지방의회간 교류협력 성사 희망 서한을 ‘김일성 애도서신’으로 잘못 보도한 강원일보와 기자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보도를 둘러싼 민·형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자유의 위축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언론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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