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사고로 회사에 지각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수정 1999-06-25 00:00
입력 1999-06-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 관리보수를 충분히 하더라도 돌발적인 고장으로 지하철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공사측이 즉각 안내방송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승객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터널안에 갇혀 불안에 떨거나 지각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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