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대상 임상실험 경북대병원 조사
수정 1999-06-25 00:00
입력 1999-06-25 00:00
시 보건당국은 24일 이 병원 김모(39)교수와 도모(40)간호사가 환자 동의없이 채혈을 해 임상실험을 하고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켰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대구지검은 최근 병원측으로부터 진료기록 등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의료법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1999-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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