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의문사’정부서 진상조사
수정 1999-06-25 00:00
입력 1999-06-25 00:00
국민회의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3선개헌안 발의일(69년 8월 7일)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변호사,법의학자,학계인사 등으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유족이나 관련자들은 2002년 6월까지 진상규명을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요청인과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 활동을 벌이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추승호기자 chu@
1999-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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