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주기만 해야하나”…공무원 ‘접수금지’에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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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4 00:00
입력 1999-06-24 00:00
광주시 공무원들은 10개 항목 가운데 ‘직위를 이용해 경조사를 알리거나축·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겠습니다’란 두번째 항목을 ‘축·조의금을 받지않은 대신 주지도 않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문구가 축·조의금만 주게 되고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 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집안에 상을 당했을때 형제 모두가 공무원이거나 독자가 공무원일 경우는 조의금을 받지 못하록 하고 형제중 한명이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조의금을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은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 개혁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준수사항 가운데 두번째 항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만 봉노릇을 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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