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새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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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4 00:00
입력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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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金熙喆)는 다음 달 1일부터 관악초등학교 주변 등 7개동 10곳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차규모는 관악초등학교 주변 50면 등 모두 384면이다.이로써 관악구의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16개동 34개 지역 1,475면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시행되는 곳은 주차구획별로 주차차량을 지정하는 대신 블럭단위로 우선사용권을부여하는 ‘블럭제’를 도입했다.

또 방문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증을 발부하는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차료는 전일 4만원,주간 3만원,야간은 2만원이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6-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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