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된 閔泳美씨, 인질 위로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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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3 00:00
입력 1999-06-23 00:00
금강산에 억류된 주부 민영미(閔泳美)씨는 억류기간 3일(72시간)이 지나면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받게 된다.

22일 하루 관광이 취소된 금강호 관광객 540명에게는 최소한 하루 금강산입장료인 1인당 100달러(환율은 요금 납부일 기준)가 지급된다.위로금 여부와 규모는 나중에 결정된다.

현대해상화재는 22일 현대상선이 금강산 관광객들이 인질로 잡히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남북한주민 왕래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관광객이 억류돼 3일이 지나면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인질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준다.민씨 가족이나 현대상선이 민씨 석방을 위해 쓴 구조비용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한편 금강산 관광객은 북한측에 하루 1인당 100달러씩 모두 200달러의 입장료를 내고 있다.

금강호로 금강산에 간 관광객들이 22일 관광을 못해 장전항에 머물다 돌아오면 이를 되돌려 받는다.

현대상선측은 “관광객들이 하루 금강산 관광을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약간의 위로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999-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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