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비디오방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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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3 00:00
입력 1999-06-23 00:00
다음달 1일부터 19세미만 청소년의 윤락가 통행이 24시간 금지된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은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일정시간 청소년의 통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개정안 등 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에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있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의 비디오방 출입이 금지되고,성인용 게임을 따로 운영하는 종합게임장에는 밤10시까지만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단란주점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단란주점에서 윤락행위나 음란물 배포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풍속영업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을 월 1명 이상 채용한사업주에게는 모두 장려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도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은일간신문사나 통신사 주식의 절반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종전 규정을고쳐,30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주식의 절반이상을 소유할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캐나다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안 등3개 협정안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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