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시설 관련 규제 완화
수정 1999-06-22 00:00
입력 1999-06-22 00:00
이에 따라 석유·화학 시설은 PSM과 SMS의 변경 내용을 수정해가며 보관하고 있다가 공장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96년에 도입한 두 보고서를 만드는 데 업체당 4,5개월이 소요돼 업계의 부담이 크다”면서 “내년부터 재작성 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산업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맡고 있는 각종 안전 검사의 주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석유·화학시설은 이 시기에 가동을 중단하고 한꺼번에 안전점검을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소방법의 예방규정 등을 일원화한 ‘통합안전관리규정’이 제정돼 중복 안전관리가 없어진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수력·화력 및 복합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증기터빈 등은 2년에서 4년으로 ▲열교환기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법을 개정,규제개혁위의 결정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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