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경찰로 거듭나기’ 다짐 대회
수정 1999-06-22 00:00
입력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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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준수사항’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고지행위 금지 등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다 ▲단속대상 업소 운영 및 관여 금지 ▲도박 등 불건전 오락행위 금지 ▲근무중 음주 및 음주운전 금지등을 추가한 것이다.
경찰청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중 경·조사 때 축·조의금을 접수할 수 없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 직책을 맡고 있는 경정급 이상 간부로 정했다.
경찰청은 감찰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조치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06-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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