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경찰로 거듭나기’ 다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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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2 00:00
입력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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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술집,성인용 오락실 등 단속대상 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21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김광식(金光植)청장을 비롯,경정급 이상 간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2개 조항의‘경찰관준수사항’을 채택하고 기강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찰관 준수사항’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고지행위 금지 등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다 ▲단속대상 업소 운영 및 관여 금지 ▲도박 등 불건전 오락행위 금지 ▲근무중 음주 및 음주운전 금지등을 추가한 것이다.

경찰청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중 경·조사 때 축·조의금을 접수할 수 없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 직책을 맡고 있는 경정급 이상 간부로 정했다.

경찰청은 감찰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조치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06-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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